불법 주ㆍ정차 집중 단속/오늘부터/공무원등 1천7백명 동원
수정 1990-11-02 00:00
입력 1990-11-02 00:00
2일부터 불법 주ㆍ정차에 대한 단속이 대대적으로 펼쳐진다.
내무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시ㆍ군ㆍ구의 일반직 공무원에게도 주ㆍ정차 단속권이 주어짐에 따라 신규로 채용한 단속 전담공무원 6백3명과 기존의 교통행정 담당공무원 1천1백68명 등 1천7백71명을 주ㆍ정차 단속전담 공무원으로 임명,이날부터 단속업무에 나서도록 했다.
단속전담 공무원은 규정된 제복을 입고 불법 주ㆍ정차차량에 대해 출석고지서 발부,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견인조치 등을 한다.
내무부는 또 이날부터 전국의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일제단속도 시작한다.
1990-11-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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