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가혹행위 말썽/처녀2명 때려 강도 허위자백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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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01 00:00
입력 1990-11-01 00:00
◎마포서,자체조사 결과 밝혀져

서울시경은 31일 마포경찰서가 지난29일 특수강도혐의로 구속한 주모양(25) 등 2명이 신고자의 진술만 믿은 담당경찰관들의 가혹행위와 강압에 의해 혐의사실을 허위자백한 사실을 밝혀내고 진상조사에 나섰다.

조사결과 마포서가 최성용씨(70ㆍ여)의 신고에 따라 주양 등의 얼굴과 다리 등을 때려 허위자백토록 한뒤 참고인들의 진술조사도 없이 구속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경에 따르면 주양 등이 구속된뒤 가혹행위로 허위자백했다고 주장하면서 물의를 빚자 뒤늦게 마포서가 보강수사에 나서 최씨가 잃어버렸다는 수표가 최씨의 통장에 입금되어있는 등 신고사실이 허위였음을 밝혀내고 이날 「혐의가 없으니 불기소처분해 달라」는 의견서를 붙여 이틀만에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는 것이다.

주양 등은 지난15일 상오11시30분쯤 세들어살던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12의17 최씨집 안방에서 최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이고 현금 수표 등 4백만원을 훔쳐 달아났다고 진술,구속됐었다.

마포경찰서 조영진서장은 『담당경찰관들이 실적에 매달리다보니 신고자의 진술만 믿고 가혹행위를 해 죄없는 사람들을 구속시킨 것 같다』고 해명했다.
1990-11-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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