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 신규허가/12월부터 재개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11/01/19901101007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11-01 00:00 입력 1990-11-01 00:00 농림수산부는 31일 축산업등록 및 허가관리지침을 개정,지난 87년부터 돼지 5백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기업축산에 대해 신규허가를 일체 해주지 않았으나 12월2일부터 이를 허용키로 했다. 1990-11-01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