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 신규허가/12월부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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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1-01 00:00
입력 1990-11-01 00:00
농림수산부는 31일 축산업등록 및 허가관리지침을 개정,지난 87년부터 돼지 5백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기업축산에 대해 신규허가를 일체 해주지 않았으나 12월2일부터 이를 허용키로 했다.
1990-11-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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