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소녀에 미군상대 윤락 강요/6년 동안 8억대 갈취
수정 1990-10-31 00:00
입력 1990-10-31 00:00
서울 구로경찰서는 30일 박옥선씨(50ㆍ용산구 이태원동 137)를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정정대씨(50)를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84년 8월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166에 방 6개짜리 집을 얻어 놓고 김모양(17) 등 6명의 10대 소녀를 고용해 미군들을 상대로 윤락행위를 시켜 6년동안 모두 8억6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지난해 10월17일 하오9시쯤 김양을 찾아온 고모양(17) 등 2명에게 『한달에 5백만원을 벌 수 잇게 해주겠다』고 꾀어 윤락행위를 시킨 뒤 『도망가면 윤락녀였다는 사실을 알려 시집을 못가게 하겠다』면서 옷과 화장품 등을 강제로 구입시켜 빚을 지게 해 계속 묶어두었다는 것이다.
1990-10-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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