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보선 불법벽보/노금노후보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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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31 00:00
입력 1990-10-31 00:00
【함평】 전남 함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보궐선거와 관련,불법 현수막과 벽보를 붙인 무소속 노금로후보에게 경고조치했다.

선관위는 노후보가 자신의 선거사무실 주변에 불법벽보와 현수막을 내걸어 여러차례 자진철거토록 권유했으나 이에불응,그동안 4차례의 주의촉구를 한후 이날 경고조치했다.
1990-10-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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