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건축규제 대폭 완화/공공건물 신축ㆍ주택 증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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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31 00:00
입력 1990-10-31 00:00
◎허가권한 16건 지방 이양/오늘부터/기존 주택 35평까지 더 짓게/15평 이하 증축은 차고만으로/학교 분교ㆍ시내버스 차고 건축/테니스장 등 체육시설도 설치

31일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서의 건축행위 규제가 완화돼 지금까지 30평 이내로 제한됐던 주택증축이 35평까지 허용된다. 이와함께 신설되는 시ㆍ구청 등의 공공건물 신축이 선별적으로 허용되고 테니스ㆍ배구장 등의 체육시설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건설부는 그린벨트안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공공건물 신축부지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계획법 시행규칙과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을 이같이 고쳐 3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안 각종 행위 허가권한을 점차 하부기관으로 넘긴다는 원칙아래 이번엔 국민학교 분교 설치허가 등 건설부장관 권한중 10건을 도지사에게,6건은 시장ㆍ군수에 위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그린벨트로 지정되기 전부터 살아온 주민들은 지하실 없는 주택인 경우에 한해 기존 주택을 포함,35평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허가를 받아오던 15평 이하의 주택증축도 시ㆍ군ㆍ구청에 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그동안 그린벨트 훼손문제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테니스장 등의 체육시설은 민간인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나대지에 한해 체육진흥공단에게만 설치권이 주어진다. 이와함께 그린벨트를 여가 및 휴식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그린벨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야영장ㆍ피크닉장ㆍ잔디광장 등이 조성된다.



신설되는 시ㆍ구청 등과 구치소 등의 공공건물 신축도 부분적으로 허용돼 행정구역 개편으로 신설된 구리ㆍ미금ㆍ하남ㆍ의왕ㆍ시흥시청과 부산의 강서구청 등은 그린벨트안에 새 청사가 건축되며 지금까지 이전이나 증축의 경우에 한해 허용됐던 구치소는 신설도 가능하게 됐다.

이밖에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시내버스노선의 시종점이 부득이 그린벨트안에 위치하게 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지를 매입,버스 차고지를 조성한 후 임대할 수 있게 됐다.
1990-10-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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