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피고인/3년6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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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30 00:00
입력 1990-10-30 00:00
【대구=최암기자】 대구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병찬부장판사)는 29일 상오 열린 전 경북지사 김상조피고인(57)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및 국토이용관리법 위반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8천4백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피고인에게 뇌물을 건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전 울릉군수 김두동피고인(54)과 전 경북지방 공무원원장 곽경렬피고인(55) 등 2명에게는 벌금 1백만원씩을 각각 선고했다.
1990-10-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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