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신용카드 초과 사용/검찰,2백50여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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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30 00:00
입력 1990-10-30 00:00
◎한도액보다 4천불이상 많이 써

서울지검 북부지청 특수부(이종찬부장검사)는 29일 지난해 1월이후 출국했던 여행자 가운데 신용카드로 외국환관리법상의 월간 외환사용액보다 4천달러이상 초과 사용한 2백50여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에따라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넘겨받은 이들의 명단과 사용내역을 검토한데 이어 금명간 이들을 모두 소환조사해 외국환관리법 위반혐의를 적용,처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달 중순 국내 16개 신용카드회사에 관련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아메리칸 익스프레스카드 등 5개 회사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았다.

지금까지 관련자료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11개사 가운데 국민카드ㆍBC카드ㆍ환은신용카드ㆍ삼성 위너스카드ㆍLG카드 등 5개사는 규모가 크고 회원수도 많아 관련자료가 모두 넘겨질 경우 조사대상자는 2천여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자 가운데는 재벌그룹회장 대기업사장 중진국회의원 변호사 의사 유명 연예인 등 사회지도층인사와 이들의 가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대부분 귀금속ㆍ밍크코트ㆍ고급 전자제품 등 사치성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3∼4개씩 가지고 다니면서 번갈아 사용해 월간사용한도액이 최고 수만달러씩 초과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해외여행자가 신용카드로 한달에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지난 5월1일 이전에는 5천달러였으나 그뒤부터 3천달러로 줄어들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되어 있다.
1990-10-3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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