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대지등 66만평 취득허가/건설부/매입신청 2천6백건의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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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30 00:00
입력 1990-10-30 00:00
◎택지소유상한제 시행 7개월동안 집계

택지소유상한제가 시행된 지난 3월2일이후 9월말까지 서울등 6대 도시에서 주택건설 등의 목적으로 2천3백18건 66만4천평의 신규택지취득이 허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는 29일 택지소유상한제 시행에 따라 2백평초과택지를 사려는 개인과 1평이상의 택지를 매입하려는 법인들로부터 7개월동안 2천6백24건에 81만6천평의 신규택지취득허가 신청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88.3%에 해당하는 2천3백18건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취득이 허가된 택지는 나대지가 73.8%인 49만평이고,나머지는 주택부속 토지이다. 또 용도별로는 55.3%에 해당하는 36만7천평이 주택건설에,40.2%인 26만7천평은 상업용건축물 신축에,나머지는 기타사업용도로 이용될 것으로 신고됐다.

택지소유상한제 실시에 따라 서울등 6대 도시에서 개인이 상한선을 넘는 택지를 매입하거나 법인이 규모에 관계없이 택지를 새로 취득하려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게 돼 있다. 또 택지취득을 허가받은 사람이 허가일로부터 주택건설용지는 3년이내,그밖의 용도는 2년이내에 이용 또는 개발을 하지 않을 경우 택지가격의 11%에 해당하는 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다.
1990-10-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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