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통폐합 해직기간/본봉의 60% 지급 판결/MBC 41명 승소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10-28 00:00
입력 1990-10-28 00:00
서울지검 남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황우려부장판사)는 27일 지난80년 언론통폐합 당시 해직됐다가 87∼89년사이에 복직된 권오승씨(42ㆍ문화방송보도국차장) 등 4명이 문화방송을 상대로 낸 보상금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은 이들에게 해직공무원의 보상규정을 적용해 해직기간중의 월급을 본봉의 60% 수준으로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권씨 등은 지난 1월13일 회사측이 『복직을 하지못한 사람들에게는 본봉의 60%를 지급했으나 복직한 직원들에게는 40%만 지급하겠다』고 내린 결정이 당초 합의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었다.
1990-10-2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