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상품권」 발행은 허용/유효기간 5년… 잔액 현금으로 환불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10-27 00:00
입력 1990-10-27 00:00
재무부는 26일 발행이 금지돼 있는 상품권을 도서에 한해 2만원 범위내에서 허용키로 했다.

상품권 발행자는 문화부가 추천하는 출판관련 단체로 제한된다.

재무부는 발행이 허용되는 도서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의 책을 구입한 소유자가 가맹서점이나 발행인에게 나머지 금액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즉시 현금으로 돌려주고 ▲유효기간은 상법상의 시효 5년으로 하며 업자 자의로 이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상품권의 발행인은 매분기말 소유자가 물건으로 바꿔가지 않은 금액의 50% 이상을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법원에 공탁해 놓도록 했다.

재무부는 도서상품권이 과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없을뿐더러 건전한 출판문화를 육성하고 국민의 독서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 이의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1990-10-2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