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상품권」 발행은 허용/유효기간 5년… 잔액 현금으로 환불
수정 1990-10-27 00:00
입력 1990-10-27 00:00
상품권 발행자는 문화부가 추천하는 출판관련 단체로 제한된다.
재무부는 발행이 허용되는 도서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의 책을 구입한 소유자가 가맹서점이나 발행인에게 나머지 금액의 환불을 요구할 경우 즉시 현금으로 돌려주고 ▲유효기간은 상법상의 시효 5년으로 하며 업자 자의로 이보다 짧은 유효기간을 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상품권의 발행인은 매분기말 소유자가 물건으로 바꿔가지 않은 금액의 50% 이상을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법원에 공탁해 놓도록 했다.
재무부는 도서상품권이 과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없을뿐더러 건전한 출판문화를 육성하고 국민의 독서생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돼 이의 발행을 허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1990-10-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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