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던진 피고에 피해자가 첫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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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27 00:00
입력 1990-10-27 00:00
【수원=김동준기자】 시위도중 날아든 화염병에 의해 재산상의 피해를 본 피해자가 시위현장에 있었거나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4명을 상대로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의류점을 경영하는 박수남씨(40ㆍ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842)는 26일 특수공무방해치사상 및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기환피고인(31ㆍ경기남부노련 안산지구협의회 사무차장) 등 4명을 상대로 이들이 벌인 시위도중 날아든 화염병에 의해 자신의 의류점포가 불에 타 피해를 입었다며 김피고인의 담당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유창석부장판사)에 1천6백8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신청했다.
1990-10-2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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