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우선사업체/추가분담금 낮추기로/당정 협의
수정 1990-10-27 00:00
입력 1990-10-27 00:00
당정은 이날 하오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최영철 노동부장관과 김병용의원 등 당소속 국회노동위원 및 서청원 제3정조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직업훈련 기본법개정안을 심의,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업체에 벌금형식의 추가분담금을 납부시킬 경우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그러나 다기능 숙련공인 기능장을 확대ㆍ양성하기 위해 현재 2년으로 되어 있는 기능대학의 수업연한을 2년 이내로 조정키로 한 기능대학법 개정안과 산업재해 근로자의 사후관리사업 확대 실시에 따른 근로복지공사의 법정자본금을 2천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근로복지공사법 개정안은 정부가 입법예고 한대로 확정,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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