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꺾기」등 변칙경쟁 시정하라/거래문란행위 계속땐 점포설치 제한”
수정 1990-10-27 00:00
입력 1990-10-27 00:00
보험감독원은 26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거래 문란행위를 근절하라고 보험사에 지시했다.
감독원은 이날 각사가 외형실적위주의 과당경쟁을 벌임으로써 대출과 관련한 꺾기와 변칙적인 고수익 상품판매 등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점포설치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향락업소 등 금지업종에 대한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중소기업ㆍ서민대출을 우선지원하며 신규부동산에 대한 담보취득을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점포내 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 순환보직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영수증 및 청약서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1990-10-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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