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주변 유해업소 “일제정화”/내무부/불법영업땐 형사고발ㆍ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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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26 00:00
입력 1990-10-26 00:00
◎오락실ㆍ만화가게 등 신설 불허/환경정화위원 절반 이상 학부모 위촉/윤락ㆍ유흥가 청소년 출입금지

학교주변의 각종 청소년유해업소에 대한 신규허가가 억제되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함께 위반업소에 대한 벌칙도 대폭 강화된다.

내무부는 25일 노태우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선언」에 따른 후속조치의 하나로 청소년들의 탈선온상이 되고있는 학교주변의 유해업소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학교주변의 범죄유발환경을 없애기 위해 문교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학교보건법을 개정,지금까지 학교정화구역내(학교경계선에서 2백m이내)의 설치규제 대상업종에서 제외됐던 전자오락실,이ㆍ미용업소,다방,만화가게,음반가게,사우나탕,안마시술소 등의 허가를 일체 금지하기로 했다.

또 정화구역 안에서의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현행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앞으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개정하는 등 벌칙을 한층강화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특히 학교정화구역내의 건축허가나 접객업 등의 허가 때는 반드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건축허가 등과 관련된 복합민원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는 현재 교육위원회 소속 직원,관련기관공무원,학부모 등 9∼15명이내로 구성토록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학부모를 과반수이상 위촉토록 해 학부모 중심의 학교주변환경 규제체제를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내무부는 학교보건법 및 관계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학교주변의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이들 업소를 「학교환경유해업소관리카드」에 올려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단속활동에는 일반공무원 및 경찰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하기로 했다.

중점단속대상은 ▲대중음식점의 유흥접객영업,성인오락실의 청소년출입묵인 등 업태위반 ▲전자오락실의 불법유기기구 및 사행성 프로그램설치 ▲유흥업소의 퇴폐ㆍ변태영업,시간외 영업,호객행위 ▲이용업소의 칸막이ㆍ커튼 등불법시설물설치 및 퇴폐ㆍ음란영업 ▲만화가게 다방 인삼찻집 여관 여인숙에서의 음란비디오상영,음란도서 취급 및 대여 등 풍기문란행위 등이며 이를 위해 사법권이 부여된 단속전담요원 3백98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1990-10-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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