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수재민 33명/서울시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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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26 00:00
입력 1990-10-26 00:00
지난9월 서울ㆍ경기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수해를 당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박진섭씨(36) 등 주민 33명은 25일 『서울시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저지대의 수해방지대책을 소홀히 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서울시를 상대로 1억1천5백28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지난번 홍수로 수해를 당한 서울 송파구 풍납동,강동구 성내동,경기 고양군 일대 주민들도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잇따라 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990-10-2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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