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 지원금 대폭증액/가구당 3백만원을 1천2백만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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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26 00:00
입력 1990-10-26 00:00
◎건설부,오늘부터

불량주택이 밀집돼 있는 도시영세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융자금이 26일부터 가구당 3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까지로 크게 높여진다.



건설부는 그동안 도시영세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정부예산만으로 가구당 3백만원씩 융자해 왔으나 금액이 너무 적은데다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워 융자희망자가 적자 국민주택기금을 추가출연하여 융자금을 이같이 증액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융자금 지급시기도 도시영세민들의 자금사정을 고려,동장 또는 해당 건축물 공사감리자의 확인만으로 착공때 70%를 먼저 지급하고 준공할 때 나머지 30%를 내주기로 했다. 또 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는 주택금융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택개량자금의 융자조건은 연리 10%에 1년거치 19년 분할상환하게 돼 있다.
1990-10-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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