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월2회이상 소집의무화/국회 폐회중 의원 25%가 요구땐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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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25 00:00
입력 1990-10-25 00:00
◎예산안 공청회 새로 도입/민자 국회법 개정안

민자당 국회법개정특위(위원장 이종찬 의원)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토론기회를 확대키 위해 현재 3인 이내로 돼 있는 발언자수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본회의 폐회중 상임위를 정례적으로 개최토록 할 것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회기내에 처리키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국회 폐회중 최소한 월 2회 이상 상임위원회를 개최토록 의무화하고 위원 4분의1 이상이 일시와 안건을 명시,개회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위원회를 열도록 했다.

이 안은 또 예산결과 심의활동과 관련,예결위에서 상임위의 예비 검토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예결위의 예산안 공청회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호명표결제 및 자유의사투표제를 도입키로 하는 한편 ▲본회의 개회시간을 하오 2시부터 8시까지(토요일은 상오 10시부터 하오 4시까지)로 법정화하고 ▲각당 대표연설을 명문화했다.
1990-10-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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