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퇴폐영업 제재 강화
수정 1990-10-24 00:00
입력 1990-10-24 00:00
보사부는 23일 이용업소의 퇴폐행위와 접객업소의 심야영업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과 허가취소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앞으로 퇴폐행위를 하다 적발된 이용업소는 현행 1∼2개월동안의 영업정지처분에서 1회 위반때는 2개월정지,2회 위반때는 허가를 취소키로 했다. 또 1회 적발때 영업정지 16일,4회 적발때 허가를 취소시키고 있는 접객업소의 심야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1차 적발 영업정지 1개월,3차 위반때는 허가취소로 강화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밖에 이용업소의 퇴폐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위해 건물의 지하실은 일체 영업허가를 내주지 않고 지하실이 아닌 경우에도 밖에서 업소내부가 보이는 때에 한해서만 영업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1990-10-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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