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전입 「청약」제한/오늘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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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24 00:00
입력 1990-10-24 00:00
24일부터 수도권이외의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이사오는 사람은 앞으로 2년간 주택청약이 제한된다.

건설부는 지방으로부터의 수도권전입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고쳐 24일부터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주택청약예금의 경우 이 예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수도권에 이사올 때에는 청약제한기간 2년에 1순위 경과기간 2년을 합쳐 4년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미 주택청약예금이나 청약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이사온 경우는 청약제한기간 2년이 지나서부터야 예치기간 및 납입횟수가 가산되기 시작한다. 이 경우도 주택청약예금 1순위자의 가입기간이 9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된 지난 4월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가입했던 사람은 청약제한기간 2년에 1순위가입기간 9개월에서 경과기간을 뺀 기간을 지나면 1순위자가 되지만,그 이후에 가입한 사람은 1순위가입기간 24개월에서 경과기간을 뺀 기간을 지나야만 1순위자가 된다.

그러나 이같은 청약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지역에서 3순위자를 대상으로 분양했을때 미달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약이 허용된다.

이밖에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던 사람이 근무지이동ㆍ자녀교육ㆍ질병 등의 이유로 수도권이외의 지역으로 옮겼다가 다시 수도권으로 전입해 오는 경우엔 전출하기전 1ㆍ2순위자에 해당됐던 사람만이 전출당시의 청약우선 순위를 인정받게 된다.
1990-10-2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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