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종목 값 제한폭/「일반」과 똑같게/오늘부터 시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10-24 00:00
입력 1990-10-24 00:00
증권거래소는 24일 주식매매분부터 위탁증거금을 모두 현금으로 내도록 하고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더라도 이들 종목의 가격제한폭을 절반으로 줄이지 않기로 했다.

고병우 증권거래소이사장은 23일 하오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폭등장세에 편승,성행하고 있는 초단타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 현금 20%와 대용증권 20%로 되어있는 위탁증거금의 납부한도를 현금 40%로 변경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감리종목으로 지정되면 가격제한폭을 절반으로 줄여 왔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제한을 없애고 일반종목과 똑같은 가격제한폭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감리종목은 가격제한폭이 줄어들지 않더라도 신용거래가 중단되고 대용증권으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종전과 변함이 없다.
1990-10-24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