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보 등록취소”/서울지법 결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10/24/19901024002011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10-24 00:00 입력 1990-10-24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민사지법합의부(재판장 김헌무 판사)는 23일 공보처 장관이 지난 6월28일 정기간행물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현대일보(발행인 강원민)에 대해 『현대일보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16일자로 등록을 취소결정했다고 공보처에 통보했다. 1990-10-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