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보 등록취소”/서울지법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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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24 00:00
입력 1990-10-24 00:00
서울민사지법합의부(재판장 김헌무 판사)는 23일 공보처 장관이 지난 6월28일 정기간행물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한 현대일보(발행인 강원민)에 대해 『현대일보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을 인정한다』며 16일자로 등록을 취소결정했다고 공보처에 통보했다.
1990-10-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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