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의원 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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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23 00:00
입력 1990-10-23 00:00
【수원】 국ㆍ사유림 교환과 관련,구속기소된 평민당 이상옥피고인(40)이 22일 수원지법의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유창석부장판사)는 22일 하오3시 지난달 24일 이피고인의 변호인들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금은 5백만원이며 주거는 서울 마포구 공덕동 현대아파트 자택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보석허가 이유에서 『이피고인이 잘못된 것임을 시인하고 그로인해 빚어진 사회적 물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은 미수에 그쳐 국가에 아무런 실해를 초래한 바 없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1990-10-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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