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에 땅매매,18억 챙겨/조합장 등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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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23 00:00
입력 1990-10-23 00:00
서울지검 북부지청은 22일 남광통산이사 이양우씨(43ㆍ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 402동501호)를 국토이용관리법 및 배임증재혐의로,삼성전자 제4주택조합장 장낙영씨(26) 등 2명을 부동산중개업법 및 배임수재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31일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의1 김모씨의 소유인 노원구 상계동 산66의3 8백50평짜리 주택부지를 8억3천여만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맺은 뒤 같은해 6월2일 장씨에게 이 땅을 조합주택부지로 미등기 전매매 4억3천여만원의 차액을 남기는 등 5차례에 걸쳐 18억3천8백여만원의 전매차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또 장씨와 전씨는 이씨로부터 조합주택부지를 사들이는 대가로 사례비명목으로 각각 1억6천여만원과 8천5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0-10-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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