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사 「서빙고 분실」 연내 폐쇄/이 국방,국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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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23 00:00
입력 1990-10-23 00:00
◎대민 기구ㆍ인원도 대폭 감축/민간단체 출입 사전허가제로/국방부 장관이 업무지휘ㆍ감독/방첩처장 징계ㆍ방첩 2과장 구속 「사찰」관련

국방부는 22일 보안사령부의 민간인사찰사건과 관련,보안사의 기구와 인원을 대폭 감축하고 민간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해온 것으로 알려진 서빙고 분실을 올해말 폐쇄키로 했다.

또 앞으로 보안사요원이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에 출입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당지역 부대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보안사의 김용성 방첩2과장(중령)을 군용물 분실 및 직무유기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며 우종일 방첩처장(대령)과 일직 사령이었던 이선영 소령 등 2명은 소속원의 근무기강 문란행위에 대한 지휘책임 및 일직근무 태만 등으로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종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하오 국회 국방위에서 보안사의 민간인사찰사건의 조사결과와 대책을 보고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안사의 기구 및 운영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본연의 임무에만 전념토록 하고 보안사의 주요간부 인사와 업무추진 사항을 장관이 지휘감독하고 업무감사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또 현재 연대급까지 나가 있는 보안반을 사단급 이상의 보안부대로 통합하고 각 지역에 있는 파견대도 도단위 지역보안부대로 흡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보안사의 기구축소 및 업무개선을 위해 국방부 안에 각계의 전문가와 정부관계자 및 보안사요원 등으로 구성된 보안사 제도연구위원회를 설치,이들이 연구한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가 이날 밝힌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비밀취급인가도 없는 윤석양 이병에게 비밀자료를 취급토록 하고 주요기밀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밀자료들은 일반 행정서류와 함께 캐비닛에 보관했고 퍼스널 컴퓨터에 암호도 부여하지 않고 잠금장치도 하지 않아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도 윤 이병에 의해 유출된 자료는 인물색인카드 1천3백26장과 디스켓 30장,개인자료철 4장,운동권학생 3백87명의 명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보안사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신상자료를 수집,관리해온 것은 간첩 및 불순좌익세력으로부터 군을 보호하기 위해 군과 관련이 있는 간첩행위자 및 좌익사범의 수사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군사법원법ㆍ국군보안부대령ㆍ계엄법 등에 근거한 것』이며 그 대상자는 ▲군관련 간첩 및 보안사범전력자 ▲군관련 불순좌익용공세력 관련자 ▲방산업체의 노사분규 관련자 및 배후조종자 등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이번 유출된 자료에 있던 일부인사는 과거 정치변혁기에 합수부의 임무수행 차원에서 선정ㆍ관리되던 인사로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조정 삭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담당 실무자들이 과거의 그릇된 타성과 관행으로 그대로 관리되었던 것』이라고 사과했다.

이 장관은 『수집된 자료는 대부분 신문 등에 공개됐거나 타기관 자료에서 뽑은 것이며 극소수의 인사에 대해서만 탐문 및 현장수집 활동으로 수집된 것이었고 이는 서경원사건 등 3건의 공안사건 처리 때 참고됐을 뿐 다른 목적에 쓴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1990-10-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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