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중독 근로자 첫 사망/“식물인간” 7개월 투병끝에
수정 1990-10-22 00:00
입력 1990-10-22 00:00
납중독증세로 16년동안 시달려오면서도 회사 복무규정에 쫓겨 무리하게 출근하다 쓰러져 지난 3월22일 서울 종로구 혜화동 고려대 혜화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던 한국전기통신공사 혜화전화국 선로부 직원 정태문씨(56ㆍ서울 도봉구 미아5동 473의35)가 21일하오,입원 7개월만에 숨졌다.
정씨는 회사근무중 쓰러진 뒤 의식불명인채로 입원,인공호흡기의 도움을 받아 7개월동안 식물인간상태로 지내왔었다.
정씨는 노동부에 의해 납중독으로 직업병 판정을 받은 사람중 첫번째 사망자가 됐다.
정씨는 지난69년 4월 체신부에 들어가 전화선로과 직원으로 근무해오다 지난74년에 처음 납중독증세를 보였으나 별다른 치료도 받지못한채 납중독위험이 있은 전화선로 작업을 계속해왔다.
지난84년 6월 특수검진결과 납중독으로 볼 수 있는 「유소견」(DI등급)판정을 받았던 정씨는 노동부로부터 요양비를 지급받아 간단한 치료를 했으나 결국 지난해 2월 팔다리가 마비되고 심한 복통을 일으켜 통신공사측에 1년간의 병가를 내고 6개월을 입원한 뒤 쓰러지기전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었다.
정씨는 그러나 지난 2월16일 통신공사측으로부터 『1년간의 병가기간이 지난뒤 계속 출근하지 않을 경우 1년간 휴직처리돼 월급이 절반으로 줄어들며 그뒤에도 출근치 않으면 해직될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겨우 몸을 가누는 상태로 무리하게 출근하다가 1개월쯤 지나 쓰러져 입원했었다.
통신공사 복무 및 인사규정은 공상 및 직업병 등 특수한 경우에도 예외를 두지 않고 「병가1년이 끝나도 출근하지 않으면 자동휴직처리된다」하고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어 정씨는 휴직처리를 피하기위해 아픈몸을 이끌고 출근하다 의식불명상태에 이르는 변을 당했었다.
더구나 통신공사측은 지난5월 정씨가 사망했을때의 파문을 줄이기위해 가족들도 모르게 장례대책을 마련,주변사람들을 분개하게 했었다.
통신공사측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에 의뢰,전국 5천3백명의 선로부 직원을 특수건강진단한 결과 모두 30명이 혈액 1백㎖당 납 60㎕이상을 지닌 「유소견자」라고 밝혔다.
한편 통신공사노조측은 『지난해 30명에 이어 올해 다시 18명이 납중독진단을 받았으나 공사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회사측에 대해 적극적인 노동환경 개선투쟁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1990-10-2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