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전쟁」과 경찰의 책무(사설)
수정 1990-10-21 00:00
입력 1990-10-21 00:00
이번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선언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민생치안을 확보해야 한다는 명제를 안고 있다. 바로 법과 질서가 확립되지 않고는 우리의 건전한 일상생활이 더이상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정도의 심각함을 우리 모두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다. 그 만큼 민생치안 문제는 이미 우리에게 있어 피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이다.
그런데서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이 문제의 우선해결을 강조해왔다. 민생치안의 확보없이는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범죄와의 전면전 주장이 그래서 나왔다. 전쟁과 같은 극약처방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대범죄전쟁도 이같은 배경에서 발표됐다.
그런 공감대가 출발점에서 방법을 둘러싸고 혼선을 빚고 있는 듯해 안타깝다. 오해와 함께 추진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들린다. 대체로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보다는 수사편의에 치중함으로써 행정편의적이고 그로 인해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하는 일부 후속조치 내용이 반발을 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3회 이상 누범자의 법정최고형 추진이고 흉악범전담재판부 설치검토와 같은 기구의 신설안이다. 또 한동안 잠잠하던 수사에서의 고문주장이 다시 들려 씁쓸하다. 다행히 문제가 된 방안은 반대여론에 밀려 검토단계에서 철회됐으나 결과적으로는 전근대적인 관료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한때나마 우리의 총체적 대응에 허점을 보이게 했다.
따라서 정부는 다시 범죄소탕의 의지를 분명히하고 강도 높은 실천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여긴다. 이번에야말로 범죄를 주변에서 몰아내겠다는 의지를 확고히하고 전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것이 중요하다. 국민 모두가 스스로 법과 질서를 지키고 나아가 범죄와의 전쟁을 앞장서 벌이겠다는 의욕을 갖도록 해야 한다. 정부가 지금 힘들여 할 일이 이 자발적인 참여유도이고 추진방향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듭 관계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
대범죄전쟁의 일선을 맡고 있는 경찰이 21일로 창설 45주년을 맞았다. 새삼스레 경찰의 공로를 내세울 필요가 없을 만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경찰은 민생치안의 전면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다. 박봉 속에서 휴식이 없는 매일을 보내고 있고 더욱이 올해는 연중 계속되는 각종 단속업무로 더없이 바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경찰이 고맙고 또 믿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다. 대범죄전쟁에서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경찰이며 경찰이 그 소임을 다해줄 때 더욱 빛이 나게 된다고 믿는다. 경찰의 날을 맞아 다시 한번 그 의의를 되새겨본다.
1990-10-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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