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당 지구당원/보안법위반 구속/안기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10-20 00:00
입력 1990-10-20 00:00
국가안전기획부는 19일 「민중당」대구지구당운영위원 이동기씨(29ㆍ대구시 북구 산격1동 149의24)를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소지)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사노맹」의 유인물 4종류를 소지해 탐독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0-10-2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