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판정 중국한약 반입금지/「남보」등 정력ㆍ최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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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20 00:00
입력 1990-10-20 00:00
◎관세청/청심환등 70종 성분분석 의뢰

앞으로 인체에 해롭거나 성분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한약재의 국내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이수휴 관세청장은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중국산 우황청심환과 편자환 등의 중금속 검출설에 언급,최근 보사부에 중국산 한약재 70여종의 성분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히고 분석 결과 중금속이나 마약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난 한약재에 대해서는 통관을 전면 불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청장은 또 유해 한약재와 함께 해구견 활약환 남보 등 중국산 정력ㆍ최음제의 국내 반입도 금지시키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와관련,최근 중국교포의 모국방문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들의 내한목적이 친지방문 등의 순수목적에서 투기수단으로 변질돼 엄청난 물량의 한약재를 들여오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앞으로 중국교포에 대한 휴대품 통관관리를 엄격히 실시하기로 했다.



모국방문 중국교포수는 87년 3백53명에서 88년 2천77명,89년 8천9백7명으로 각각 늘어났고 올들어 9월말까지는 1만4천5백65명을 기록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 입국한 중국교포의 39%가 한약재 등을 세관에서 유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세청은 북경아시안게임에 참가했던 선수단과 관광객으로부터 모두 9백45건,1억7천여만원어치의 한약재 등을 압류했으며 남북통일축구대회를 마치고 판문점을 통해 귀국하던 서모선수가 휴대한 우황청심환 3백20알(시가 48만원 상당)을 통관검사에서 적발해 이 가운데 2백70알을 압류한 것으로 밝혀졌다.
1990-10-2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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