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ㆍ종교 단체 민방참여 배제/추진위,선정기준 마련
수정 1990-10-19 00:00
입력 1990-10-19 00:00
이날 확정된 안에 따르면 정부가 직간접출자 하거나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와 신문ㆍ통신사 등 언론기관 등은 민방참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 탈세ㆍ불로소득자 등 사회적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이나 구체적인 비위사실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중대한 전과사실이 있는 사람에게도 민방설립참여권을 부여치 않기로 했다.
1990-10-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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