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민중사」 출판/풀빛대표 집유석방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10/19/19901019018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10-19 00:00 입력 1990-10-19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제차룡부장판사)는 18일 「한국민중사」를 제작,출판한 도서출판 「풀빛」대표 나병식(41)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제작ㆍ배포)죄를 적용,징역2년 자격정지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1990-10-1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