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합병,은행 설립때 「초과주식」 3년내 처분해야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10-19 00:00
입력 1990-10-19 00:00
◎재무부,개정안 마련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종 또는 이종간의 기관이 합병ㆍ전환을 통해 은행을 설립하는 경우 동일인이 전체의 8%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했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을 때에는 3년이내에 이를 8%이하로 줄여야 한다. 또 이처럼 지분을 축소하는 유예기간 중에는 의결권도 8%까지만 인정해준다.

재무부는 전문7조,부칙 3조로 된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18일 열린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했다.
1990-10-19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