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중 무역사무소 각서 내일 서명/연내 교환개설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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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19 00:00
입력 1990-10-19 00:00
◎사실상 대표부 기능

한중 양국정부는 오는 20일 양국간 영사기능을 수행하는 무역사무소 설치에 관한 합의각서를 교환,서명할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국정부는 연말까지 서울과 북경에 무역사무소를 개설할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김정기 외무부 아주국장을 지난 16일 중국에 파견,중국측 고위외교관계자들과 막바지 절충을 벌이도록 했다.

이 합의각서는 이선기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사장과 중국의 정홍업 중국대외무역촉진위원회(CCPIT) 회장간에 체결되는데 우리측은 모두 20여명의 상주직원 가운데 무공직원을 5명 내외로 하고 나머지는 외무부ㆍ상공부 등 정부관리들을 상주케함으로써 사실상 정부대표부로서의 기능을 수행키로 양국간에 최종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지에 파견된 외무공무원은 비자발급 등 고유의 영사업무를 수행하되 외교관 특권이나 외교관으로서의 공식 활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
1990-10-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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