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개 첨단시설ㆍ장비/관세 감면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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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18 00:00
입력 1990-10-18 00:00
재무부는 용접용 로봇,자동제도기ㆍX선분석기 등 국산이 불가능한 74개 첨단시설과 장비를 관세감면 대상에 추가하기로 하고 관련고시를 개정,오는 2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관세감면 대상품목은 현 5백7개에서 5백81개로 늘어난다.
1990-10-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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