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에 좀더 신중하라(사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0-10-18 00:00
입력 1990-10-18 00:00
1년반 동안 삼동네를 휘저으며 부녀자를 폭행하며 강도행각을 벌여온 흉악범 사건은 형용할 수 없는 분노와 환멸을 안겨 주었다. 정신질환자 하나 때문에 소중하고 건강한 시민가정이 숱하게 망가져 불행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 불행 속에서도 그나마 다행하고 한숨 돌려지는 것은 그가 잡혔다는 사실이다. 폭행으로 피해자를 침묵시키고 강도한 물건으로 물욕을 채우는 짓에 재미들린 범인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같은 짓을 거듭했을지 알 수 없는 일이었는데 천만다행으로 붙잡아 주었기 때문에 더이상 희생을 모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기왕의 피해자들이 용기를 가지고 범인검거에 협조를 해줬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증언은 범인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부녀자폭행범의 경우는 범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데 피해자의 증언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런데도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숨어버린다.

그렇게 범인을 잡았는데 보도가 나가자 이번에는 또 다른 피해자가 속출하고 항의가 빗발치는 모양이다. 강도만 당하고 말았던 주부까지도 「남편의 오해」 때문에 새로운 가정파괴 위기에 직면했다는 호소와 원망을 해온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다. 한 정신병자의 미친 짓에 사로잡혀 멀쩡한 집안의 남편과 아내까지가 가상의 피해로 시달린다는 것은 분통이 터지는 노릇이다. 미친개한테 물린 것도 억울한 데 공수병까지 얻은 셈이다. 아내가 「아니라」면 아닌 것으로 믿는 것이 가정과 가족을 위해 크게 도움이 되고 불행을 막는 일인데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 미친 것이 부린행패쯤 무시하고 늠름해야 미친짓을 하는 범인도 그짓으로 피해자의 입막음을 할 생각을 포기하게 될텐데 현실은 정반대인 것이다. 심신으로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당사자는 남편에게 죄인이 되어 인생을 망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남편들이 의식을 전환하여 만약에 아내가 폭행을 당했다면 그걸 위로하고 악몽에서 치유되도록 도와줄 수 있다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건 무망한 일인 것 같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하는 일은 이같은 현실까지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엽말단이나 덮어서 누구나 추리가 가능하게 한다든가 피해내용을 필요이상 공개하는 따위는 오히려 화를 불러준다. 특히 선정주의적 관심으로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도 반성할 일이 많다. 폭력보도를 빙자하여 선정주의적 호기심에 봉사하는 상업주의적 보도태도는 2차,3차의 가해행위를 하는 셈이다. 경찰은 그런 자료를 매스컴에 아예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5겹 10겹의 장치로 피해자를 보호해도 모자라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

보사부가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구호법」을 확대 활성화하여 그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보상하겠다고 한다. 증인보호,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는 뜻에서 대단히 환영한다. 범죄의 예방을 위해 유효하게 공헌할 수 있는 방책의 하나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시민의 불행에 대해 섬세하면서도 탄탄한 보호막을 발휘해 주는 것이 사회의 책임이고 이것이야말로 복지정책의 핵심이다.
1990-10-1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