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24시간까지 연장/고지의무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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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16 00:00
입력 1990-10-16 00:00
◎총기사용 범위는 확대/치안본부,관련법 개정키로

치안본부는 노태우대통령의 「범죄와 폭력에 대한 전쟁선포」선언에 따라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화염병사용 등 처벌에 관한 법률,조직폭력배 특별관리를 위한 법 등을 개정,치안역량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치안본부는 이에따라 경찰관직무집행법 3조4항에 규정한 임의동행요건을 완화,경찰관이 임의동행을 하려할 때 당사자에게 이를 고지해야할 의무를 삭제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현재 총기ㆍ수갑ㆍ경찰봉ㆍ가스총 등 경찰장비의 사용은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할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범인에게만 사용토록 규제한 10조를 개정,1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인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임의동행자를 3시간이상 머무를 수 없게한 조항을 「24시간 이내」로 늘려 범죄단서확보와 검거 등 수사활동의 어려움을 없애기로 했다.
1990-10-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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