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임대아파트 분양가 기준 마련/건설원가ㆍ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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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14 00:00
입력 1990-10-14 00:00
민간건설업체가 지은 장기임대아파트를 임대후 5년이 지난뒤 분양할 때 적용될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책정기준이 건설원가와 감정평가액의 평균가격으로 결정됐다.

건설부는 13일 민간장기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업자가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차인과 분양가격책정을 둘러싸고 마찰이 생길 경우 시장ㆍ군수가 이 기준에 따라 중재하도록 시달했다.



지금까지 민간건설업체가 지은 장기임대아파트는 분양전환가격 책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임차인은 임대 당시의 집값으로 분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임대인은 분양으로 전환할 당시의 감정가격으로 해야한다고 맞서 마찰을 빚어왔다.

이날 현재 전국의 민간 장기임대아파트는 7만7천1백3가구로 이중 1천7백32가구는 이미 분양으로 바뀌었으며,이외에 2만4천98가구가 건설중이다.
1990-10-1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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