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련 김현장피고/징역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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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13 00:00
입력 1990-10-13 00: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재선대법관)는 12일 「전민련」국제협력국장 김현장피고인(40)의 국가보안법 위반(국가기밀누설)사건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과 검찰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0-10-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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