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련 김현장피고/징역7년 확정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10/13/19901013019011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10-13 00:00 입력 1990-10-13 00:00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재선대법관)는 12일 「전민련」국제협력국장 김현장피고인(40)의 국가보안법 위반(국가기밀누설)사건 상고심을 열고 피고인과 검찰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0-10-1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