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 개발/행정규제 완화/동자부,입법 예고
수정 1990-10-12 00:00
입력 1990-10-12 00:00
동자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무부서 장관은 소요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부투자기관ㆍ공공단체ㆍ민간 실수요자에 대해 자원의 해외자원개발 대상국을 우리나라와 국교관계를 맺지 않은 국가에 대해서도 진출할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했다.
1990-10-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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