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사찰은 월권… 국민에 사과”/이 국방,국회답변
수정 1990-10-11 00:00
입력 1990-10-11 00:00
이종구 국방장관은 10일 『보안사 업무수행 요원들의 월권행위 방지와 해이된 기강을 바로 잡는 데 중점을 두고 보안사의 전반적 분야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국방장관은 이날 하오 민자당 단독으로 소집한 국회 국방위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 보안사의 기능 및 임무수행은 군 및 군과 직접관련이 있는 단체의 보안 및 방첩활동과 조사에 관한 첩보의 수집,처리활동 등 보안사의 임무기능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장관직속하의 특명검열단 감사기능을 보강,수시로 보안사 업무수행 자세를 감사케 함으로써 철처한 장관 통제하에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보안사 요원의 공적 출입은 기능수행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각급 보안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는 경우외에는 일체 출입을 금지시킴으로써 공무원 또는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야기시키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사건은 담당요원의 업무 태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바 앞으로는 보안사 요원중 자질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모자라는 자는 점차로 교체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정보원으로서 전문능력과 기술을 가진 보안사 요원으로 양성함으로써 보안사의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관련기사 3면>
이 장관은 이어 보안사를 각 군에 분리 귀속시키는 문제에 대해 『각종 첩보의 종합적ㆍ체계적 정보판단을 위해,또 업무의 중복과 마찰의 혼선을 피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국방부 장관의 직속기구로 통합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피력했다.
이 장관은 『이번에 유출된 자료를 보면 대상자 선정의 오류로 대상자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있으며 일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예상도주로ㆍ은신처 등이 기재된 점으로 미루어 보면 첩보자료의 획득 방법에 있어 대민사찰 행위가 있었다는 강한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보안사 요원에 의한 소위 대민 사찰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 월권행위』라고 답변했다.
이 장관은 또 『앞으로 합동 조사단의 공정하고도 면밀한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는 엄중 문책할 것이며 철저한 지도감독 및 제도개선을 통해 보안사 요원의 월권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윤석양 이병의 소위 양심선언 사건으로 군에 대한 국민의 원성과 분노,불안과 우려가 심각하다는 점을 통감,진심으로 국민에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폐지 ▲보안사의 영외운영 사무실 폐지 등을 촉구했다.
1990-10-11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