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줄다리기”
수정 1990-10-08 00:00
입력 1990-10-08 00:00
내년도 최저임금액의 조정문제를 놓고 한국노총과 사용자대표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노조측은 지난달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지난해보다 25%가 많은 20만7천으로 산정,최저임금심의위 전체회의에 제출했으나 사용자측은 8.7%를 올린 18만원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임금협상이 벽에 부딪치자 최저임금심의위는 노사양측에 다시 수정안을 제출해 줄것을 촉구,지난5일 열린 제5차 노사공익간사회의때 노총측은 최저임금인상률을 당초의 25%에서 22%로 낮춘 20만1천2백50원 수준으로 제시했으나 사용자측은 수정안을 내놓지 않아 회의가 무산됐다.
노총측은 『현재 제시한 최저임금액은 근로자 최저생계비의 66.8%수준밖에 안되며 9월현재 물가가 9%나 올라 이미 연말억제선이 무너진 마당에 사용자측의 8.7% 인상안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국내외적인 경기침체로 각 기업이 심한 경영난을 맞고 있는 시점에서 22%나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특히 내년부터 주44시간 근무제가 시행될 경우 실질임금액이 훨씬 높아지게될 것을 감안한다면 8.7%인상은 적정하다』고 맞서고 있다.
한편 노총측은 협상이 결렬될 경우 법정투쟁을 벌이는 문제까지 검토하고 있어 최저임금액의 인상문제는 내년도 노사분규의 불씨가 될것으로 보인다.
1990-10-0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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