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진상규명 촉구
수정 1990-10-07 00:00
입력 1990-10-07 00:00
성명은 『보안사령부의 이번 행위가 계엄사령부 직제령에 의한 임무의 수행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이같은 법령은 계엄이 선포된 국가비상사태에 국한하여 극히 이례적으로 군수사기관의 활동을 인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990-10-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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