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기도 치안 찌른 여고생/경찰,“정당방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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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07 00:00
입력 1990-10-07 00:00
연양은 친구집에서 공부를 하다 집으로 가던중 장씨가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겁탈하려 해 순간적으로 속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고 말했다.
연양은 경찰에서 최근 청주시내 여학생에 대한 성폭행사건이 자주발생,이에 대비해 항상 가방속에 흉기를 넣어 다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장씨에 대해 치료가 끝나는대로 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하는 한편 연양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인정,무혐의 처리키로 했다.
1990-10-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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