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기도 치안 찌른 여고생/경찰,“정당방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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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07 00:00
입력 1990-10-07 00:00
【청주=한만교기자】 6일 상오3시45분쯤 청주시 복대동 봉명오일상회 앞길에서 장현익씨(35ㆍ회사원ㆍ청주시 사직동 사직주공아파트 2단지 128동404호)가 친구집에서 공부하고 귀가하던 연모양(18ㆍ청주 Y여고 3년)을 폭행하려다 연양이 가지고 있던 흉기를 휘두르는 바람에 등과 손 등을 찔려 전치 3주의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치료받고 있다.

연양은 친구집에서 공부를 하다 집으로 가던중 장씨가 갑자기 뒤에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겁탈하려 해 순간적으로 속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고 말했다.



연양은 경찰에서 최근 청주시내 여학생에 대한 성폭행사건이 자주발생,이에 대비해 항상 가방속에 흉기를 넣어 다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장씨에 대해 치료가 끝나는대로 강간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하는 한편 연양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인정,무혐의 처리키로 했다.
1990-10-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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