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이후 네온사인/내일부터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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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10-07 00:00
입력 1990-10-07 00:00
8일부터 자정이후 네온사인과 옥외 전자식전광판을 켜놓은 업소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단속은 지난 9월1일 동력자원부가 고시한 「전기사용제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절전고시)」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시ㆍ도는 자체 단속반을 편성,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위반업소의 경우,1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동자부는 6일 지난 9월 한달동안은 지도계몽 및 홍보기간으로 정해 절전을 유도해왔으나 이번달부터는 위반업소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을 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소별 실태를 보면 여관ㆍ모텔등 숙박업소의 경우 위반업소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호안내는 36.4%로 집계됐다.
1990-10-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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