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의료수가의 적정화(사설)
수정 1990-10-07 00:00
입력 1990-10-07 00:00
재무부 조사에 의하면 의료보험수가를 1백으로 할 경우 자동차보험 환자의 의료수가는 종합병원 2배,병원 1.3배,의원 1.2배로 나타났다. 동일한 병을 치료하는데 수가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한 부조리가 공공연하게 관례화되어온 사실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 이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그 점에서 재무부의 이번 방안은 시의를 얻고는 있다. 재무부는 자동차보험수가를 의료보험과 같은 값으로 적용토록 하고 자동차 사고를 당한 환자는 자신의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고 나중에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치료비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관계부처와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재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보수가 인하는 기필코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자보수가를 의료보험수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데는 적지 않은 물의와 문제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의료보험은 사회보장보험이고 자동차보험은 사적 보험이다. 사회보험은 최저보장이 목적인 데 반하여 사보험은 개인적 필요에 따라 위험부담의 최대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같이 보험의 성격과 목적이 다른데 가격을 균일화한다는 것은 결국 사보험을 공적 보험,즉 국가보장형태로 운영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히 있다. 자동차보험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상업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장적인 의료보험법에 자보관련 조항을 명시할 수도 없다고 본다.
다른 하나는 자보수가를 의료보험의 그것과 동일하게 책정할 경우 의료기관들이 자보환자 진료를 기피할 우려가 있는 점이다. 교통사고환자는 대부분 중환자인데 진료가 기피된다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의료수가가 결국 환자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엉뚱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이것이 사회문제로 파급될 개연성이 있다.
재무부의 방안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취약점은 손보업계와 의료계의 대립을 첨예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지난 2년 동안 두 업계는 수가문제로 심한 대립과 마찰을 빚어왔다. 의료업계의 측면에서 보면 재무부안은 손보업계의 의견을 수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 점들이 정부 부처간 협의에서 충분히 토의되고 또한 각계로부터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한다. 의료수가 문제뿐이 아니고 치료비의 지급방법도 마찬가지다. 최상의 방법은 손보업계와 의료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수가를 결정토록 정부가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동시에 부당한 치료비 청구나 과잉 진료행위에 대한 감독기능과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1990-10-07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