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피고 3년 선고
수정 1990-09-30 00:00
입력 1990-09-30 00:00
김씨는 지난 5월9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근처에서 민자당의 창당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지난해 2월에는 주한미군의 철수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전민련결성 선언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지난6월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1990-09-30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