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피고 3년 선고
수정 1990-09-30 00:00
입력 1990-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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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지난 5월9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근처에서 민자당의 창당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하고 지난해 2월에는 주한미군의 철수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전민련결성 선언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지난6월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1990-09-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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