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등 생산량 할당/조정명령 새달 발동
수정 1990-09-30 00:00
입력 1990-09-30 00:00
30일 동력자원부가 석유사업법 제17조 규정에 따라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발동하는 조정명령은 등유제품의 유황함량을 현행 0.08% 미만에서 0.13%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원유에서 등유를 생산하는 비율을 6%수준에서 6.5%로 높이도록 했다.
동자부는 이와 함께 민생용 유류인 경유와 저유황 벙커C유에 대해서도 생산ㆍ수입물량을 확보,최소한 23∼40일분(8백만∼1천6백만배럴)의 재고물량을 유지하도록 각 정유사에 지시했다.
1990-09-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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