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대광고 한국일보/윤리위서 공개경고
수정 1990-09-30 00:00
입력 1990-09-30 00:00
신문윤리위원회는 『이 광고가 한번만 읽으면 1백% 암기된다는 등 과대한 표현을 하여 대중을 현혹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광고는 그 내용이 진실해야 한다는 신문광고윤리강령 제4항을 위배한 한국일보사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1990-09-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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