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사기판매/백화점직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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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29 00:00
입력 1990-09-29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28일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신세계백화점 판매담당사원 박상홍피고인(30)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1990-09-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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