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사기판매/백화점직원 집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0/09/29/19900929014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0-09-29 00:00 입력 1990-09-29 00:00 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신명균부장판사)는 28일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신세계백화점 판매담당사원 박상홍피고인(30)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1990-09-29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