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보유증권 「저평가원칙」유보/주가폭락따른 막대한 결손막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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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0-09-29 00:00
입력 1990-09-29 00:00
◎증관위,91ㆍ92연도 한시적용

기업 보유 유가증권의 저가평가 의무가 91,92년 2개 회계연도에 걸쳐 한시적으로 유보된다.

28일 증권관리위원회는 증시침체에 따른 주가폭락을 감안해 당초 91회계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기업회계기준으로서의 「보유 유가증권 저평가」원칙을 2개 회계연도에 한해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증관위 소관인 기업회계기준은 주식시장 상장기업뿐 아니라 비상장기업을 포함,전체 법인에 해당되는 준칙이며 지난 3월29일 결산기 등을 맞아 보유 유가증권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장부가와 현재시가 가운데 낮은 가격저가으로 환산하도록 규정을 고쳤었다.

즉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주식ㆍ채권)의 시가가 취득당시의 가격인 장부가보다 낮을 때 이전에는 장부가 환산평가가 가능했으나 이를 금지시키고 저가인 시가로 평가하도록 했던 것. 그러나 주가가 계속 큰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이 개정된 회계기준대로 저가평가를 강제할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이 거액의 보유증권 평가손을 기록하면서 결산 등 재무상태에 크나큰 부작용이 예상됨에 따라 이의 의무적용을 유보한 것이다.

증관위의 유보 결정은 전법인에 해당되지만 특히 증시의 기관투자가로서 보유주식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금융기관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 방침이다. 현재 증권사의 경우 그동안 상품으로 사들인 주식들을 개정원칙대로 저평가할 경우 약 1조5천억원의 평가손이 불가피하고 부양책에 의해 대량의 주식을 매입해야 했던 투신사 역시 8천억원이 넘는 평가손을 기록하고 있다.

개정된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이들은 평가손에 따라 막대한 결손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1990-09-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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